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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엄마한테 돈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요?"

by 선의마음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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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코인·새뱃돈까지, 8월부터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 총정리!

최근 가족 간 계좌이체나 생활비 지원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AI 기반의 정밀 자금 추적이 시작되면서
소액 이체도 국세청이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새뱃돈, 현금 거래, 부모 계좌를 통한 코인 스테이킹은 과연 안전할까요?


✅ 1. 8월부터 바뀌는 점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단순한 고액 이체뿐 아니라 정기적인 소액 이체도 증여로 의심할 수 있도록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송금
    → 누적 5,000만 원 넘으면 증여세 대상 가능성
    → 생활비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과세 위험

📌 메모, 금액 변동, 사용 내역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 2.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관계비과세 한도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자녀 → 부모 1,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가족 500만 원
 

✅ 3. 현금으로 주면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현금은 기록이 없으니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자녀의 지출·자산 취득을 추적하면서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예금이 늘거나 부동산·코인을 사면
→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4. 미성년 자녀가 새뱃돈으로 코인 투자한 경우

다음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 자녀가 받은 새뱃돈을 부모 계좌에 맡겨
코인에 스테이킹 투자했더니 수익이 생겼고,
자녀가 이 돈을 다시 찾으려 한다.”



👉 이 경우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부모 계좌로 투자 → 자산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모호
  • 수익이 자녀에게 넘어간다면 증여로 오해될 수 있음

✅ 5. 이렇게 증빙하면 안심

자녀가 직접 받은 새뱃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정말 자녀 돈이 맞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 추천 증빙자료:

  • 새뱃돈 준 사람 목록 + 금액 정리
  • 사진/영상/가족 단톡방 대화 캡처
  • 부모가 관리했다는 확인서 작성
    (예: “자녀 자금 120만 원을 코인에 위탁 투자, 수익도 자녀 귀속” 등)

✅ 마무리 정리

질문답변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송금하면? 누적 5,000만 원 넘으면 증여 가능성 있음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 추적당할 수 있음. 지출·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새뱃돈으로 코인 수익 냈는데? 자녀 소유 자금임을 입증해야 증여세 면제 가능
증여세 피하려면? 이체 메모, 금액 다양화,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
 

한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부업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세금은 어떻게 낼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용돈 벌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익이 생기면 세금도 낸다는 것!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낸다?

맞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사고팔아서 수익이 나도 세금은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다르다!

📌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 애플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 250만 원 초과분인 250만 원 × 22% = 55만 원 세금 납부해야 함.

💡 해외주식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번 돈, 국민건강보험료 올라갈까?

📍 원칙적으로는 주식 수익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배당소득이나 기타 수익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식은 부업일 뿐인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부업 또는 재테크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 운영이나 SNS를 통한 리딩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구분국내 주식해외 주식
매매차익 세금 없음 250만 원 초과 시 22%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단, 종합소득 과다 시 인상 가능) 있음 (고액 소득 시 영향)
사업자 등록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리딩 등 부수 활동 제외)
 

주식은 돈을 벌었을 때보다, 세금 안 챙겼을 때 더 큰 손해가 납니다.
매년 5월은 ‘세금 점검의 달’로 기억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 블로그 마무리 멘트 예시

요즘처럼 디지털 자산이 흔한 시대,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도 꼼꼼히 관리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돈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거나 투자했다면,
소유권 증빙간단한 확인서 작성이 앞으로는 필수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증여세  폭탄맞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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