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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청년·신혼부부 주목! 역세권에 반값으로 살 기회 열렸다”

by 선의마음 2025. 6. 7.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역세권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공급되어 생활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특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 '청춘플랫폼'을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여가 활동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이후 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 조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산 소명 절차를 통해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최초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의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와 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자산은 각각 3억 3,700만원 이하와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공공임대) 만 19~39세 미혼 청년, 무주택자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
신혼부부Ⅰ (공공임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
청년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 기준 100% 이하,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시중 시세의 75% 이하 임대료
신혼부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 기준 120% 이하,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시중 시세의 75% 이하 임대료
일반공급 (민간임대) 무작위 추첨,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시중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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