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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상확정 (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3년만 최대 인상 주목!

by 선의마음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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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이 있죠

어르신들 노령연금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 분들의 장애인연금이 23년 만에

최대인상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기도 하고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각종 연금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은 올해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요 

 

 

1.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을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리는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부과급여

8만 원을 더 하면 최대 403,180원이 지급되는 건데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소득파의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인상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되고요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이 국민연금 변동률을 보니까 IMF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 올라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 5,680원(5.1%)
노인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 5,080원(5.15)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

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르고요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 20만 원의 수급자가

435만 명이었다가올해는 32만 3천 원에 수급자가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학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업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3대 주여 연금제도에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과

선정기준을 등을 설명드렸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 인정에 모의 계산해 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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