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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2023년 복지정책 노인분들 돈 받아가세요

by 선의마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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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정책들

 

 

 

2023년 바뀌는 정책들 알아보아요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일리지란 통산사 마일리지를 의마하는 데

마일리지를 통신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2023년에는

5G 요금제도  좀 낮아지고 마일리지로 요금도 쉽게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2.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으로 더 오르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30%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거죠

1인가구 623,000원

2인가구 1,037,000

3인가구 1,220,000원

4인가구 1,620,000 원

5인가구 1,899,000원

6인가구 2,168,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증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증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8,000원에서 403,0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보호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3. 청소년 대한 생활지원금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기존 월 최대 550,000만 원에서 650,000원으로 인상되며

나이가 차서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0,000만 원에서 월 40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노인 취약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2,000원으로 더 

오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월 308,000원 지원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월 322,000원으로 상향되다는 겁니다

 

 

 

 

5.  2023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호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기세

 

6.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점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대상 생필품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저귀는 월 64,000에서 월 80,000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 저출산 대책도 있어요

현재 육아휴직은 18세 이하 지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만 9세에서 10세 이하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월입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일반 직장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7개 특수 근로종사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로 종사자는 82만 명인데

이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출산의 행복

 

8. 공휴일 내용도 있어요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신다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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