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바로신청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신청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시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이구요 만 18세 미만 자녀(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다고 합니다)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하실수 있어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