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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신청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요

by 선의마음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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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시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이구요 만 18세 미만 자녀(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다고 합니다)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하실수 있어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1일~2023년 9월 15일까지

 

 

 

 

 

홈택스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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