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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월세 20만 원, 1년 240만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모집신청 | 2023.9.5(화) 10:00 ~9.18(월) 18:00 **신청순 신청 아님** |
선정지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 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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