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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신청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시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이구요 만 18세 미만 자녀(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다고 합니다)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하실수 있어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9. 1.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 제3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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