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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건데요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방법 등을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운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가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 개정되고요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소득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번 보면요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어업,광업,자동차 부품판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제조업,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라 | 상품중개업,숙박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개인) | 75% |
바 | 부동산임대업,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의 조정료를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고요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잔여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기간 | 지금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1일~15일 | 6월 말 | 신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1일~15일 |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 가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기관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전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7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본 지급과 정산 절차를 수업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본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죠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요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한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방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상. 하기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지영업자 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발 선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본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 이번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에 토스의 국민비서 일림으로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선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으신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과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나은 일이겠죠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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